오니바이드 위험분담제 약제비 환급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위탁 기관이 2025년 10월 1일부터 혈액암협회로 변경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며, 문의사항은 혈액암협회 (02-3432-0807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안내 사항

  • 2025년 10월 1일부터 기존 세르비에 서식 접수가 불가하오니, 반드시 혈액암협회 신규 서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규 환자와 기존 세르비에 투약 환자 모두 지급 정확성 확보를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혈액암협회 「최초 신청 시 필요 서류」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관련 안내 및 서식은 혈액암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혈액암 협회 홈페이지: https://www.kbdca.or.kr/sub02_new/sub02_2_2_15.php

  • 지원 대상
  1. 오니바이드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액본인부담 (100/100)으로 처방, 투여받은 환자
  2. 기타 (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‘허가초과 항암요법’ 또는 ‘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’ 에 인정되는 경우) 에 해당하는 환자이면서 오니바이드주를 전액본인부담(100/100)으로 투여받은 환자
  • 지원 내용

오니바이드를 전액본인부담 (상한가 기준)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내용에 대하여 위험분담 계약 상의 환급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.

  • 지원 방법

혈액암협회 홈페이지에서 약제비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 접수 해주시면 심사를 거쳐 환자 본인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. 접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급금이 송금됩니다.

  • 지원 한도 및 기간

환자당 지원 한도는 없으며, 처방 날짜를 기준으로 2021년 8월 1일부터 해당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운영됩니다.

  • 신청 서류
첨부서류최 초
신청시
항      목1부
약제비 환급 신청서1부
약제비 환급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1부
약제비 환급 비밀유지확약서:
총 3부 작성 후, 2부 (협회, 회사보관용) 협회 접수
1부
환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1부
오니바이드 약제명이 나와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1부
(수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) 계산서 영수증1부
재 신청시오니바이드 약제명이 나와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1부
(수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) 계산서 영수증1부

신청서 양식 다운로드: 혈액암 협회 홈페이지
(https://www.kbdca.or.kr/sub02_new/sub02_2_2_15.php)

  • 신청서 접수

혈액암협회 홈페이지에서 약제비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 접수 해주시면 심사를 거쳐 환자 본인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. 접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급금이 송금됩니다.

※ 약제비 서류 보내는 곳

  • 수신처: KBDCA 한국혈액암협회 오니바이드 환급 담당자
  • 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, 5층 509호 (여의도동, 동아빌딩) (07238)
  • 문의처: 02-3432-0807 / 팩스: 02-6918-0890